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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청년, 신혼부부) 입주대상 및 신청방법

by Lee릴리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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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이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통학 및 용이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안심주택 상세 정보는 청년안심주택 플랫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입주대상

-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무주택

 

 

공급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입대 : SH공급

- 민간임대 : 민간사업자 공급

 

입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입대 :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이하

일반공급 :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

 

1- 공공임대

[청년]

 

 

[신혼부부]

 

 

 

2-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https://www.i-sh.co.kr/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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