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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by Lee릴리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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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1.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임산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통 포인트 사용처

1.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2. 철도 (기차)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철도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 (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 사전 준비사항

 

 

 

- 임신 기간 중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방문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방법 (※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방문시청)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준비물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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